저작인접권(著作隣接權)
저작권법에서 실연자(實演者)의 권리, 음반제작자(音盤製作者)의 권리, 방송사업자(放送事業者)의 권리 등을 말하고 있다. 실연자의 권리는 그의 실연을 녹음 또는 녹화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할 권리이며,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음반을 복제 · 배포할 권리를 말하고, 방송사업자의 권리는 그의 방송을 녹음 · 녹화 · 사진 등의 방법으로 복제하거나 동시중계방송할 권리를 말한다. 저작인접권은 20년간 존속한다.
반응형
'지방세 > 용어사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저장품, 적격자산 - 용어 (0) | 2019.01.23 |
---|---|
저장시설 - 용어 (0) | 2019.01.22 |
저작권 - 용어 (0) | 2019.01.22 |
저당권 - 용어 (0) | 2019.01.21 |
저가양도, 저급제조담배 - 용어 (0) | 2019.01.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