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방세/용어사전

저장품, 적격자산 - 용어

by 런조이 2019. 1. 23.

 

 

 

 

 

 

저장품(貯藏品  supplies)

기업회계기준에서 소모품 · 소모공구 · 기구비품 · 수선용 부분품 등을 말하고 있다. 즉 소모성재료를 의미한다.

 

적격자산

차입원가를 당해 자산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여야 하는 자산의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이다. 

반응형

'지방세 > 용어사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적송품, 적치장 - 용어  (0) 2019.01.23
적립금 - 용어  (0) 2019.01.23
저장시설 - 용어  (0) 2019.01.22
저작인접권 - 용어  (0) 2019.01.22
저작권 - 용어  (0) 2019.01.22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