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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다수의 압류관서가 있는 경우 감치를 신청할 수 있는 행정청은 어디인지

by 런조이 2020.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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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요지)

과태료 체납자의 주소변동으로 다수의 압류관서가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54조제2항에 따라 감치를 신청할 수 있는 행정청은 어디인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54조제2항은 행정청은 과태료 체납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청을 받은 검사는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2조에 따라 청구 당시 체납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감치재판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령상 감치신청을 할 행정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다수의 압류관서가 있는 경우 과태료 체납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54조제1항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한 해당 해정청 모두 감치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감치재판은 청구 당시 체납자 주소지 법원 전속관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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