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사전통지 후 영치 전 과태료 일부 납부로 영치요건이 충족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영치 가능한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 영치의 요건 및 절차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계 30만원 이상을 60일 이상 체납하고, 그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과태료를 체납한 당사자의 소유일 것’을 번호판 영치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판례상 처분시를 행정처분 요건의 기준시점으로 보고 있는 점(대법원 2007.5.11. 선고 2007두1811 판결 참조)에 비추어 위와 같은 영치 요건은 영치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해석됩니다.
○ 따라서 ‘사전통지 후 영치 전의 일부 과태료 납부’로 인해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번호판을 영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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