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감치를 하기 위한 체납액의 기준
(회신)
○ 감치제도는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과태료를 체납하는 고액 · 상습 체납자를 법원의 재판을 통해 과태료 납부시까지 일정기간 구금함으로써 과태료 납부를 간접강제하는 제도입니다.
○ 감치는 과태료 납부를 강제시키기 위한 일종의 민사적 제재로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형벌 등 형사제재와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즉, 감치는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감치처분을 당하더라도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감치를 하기 위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ⅰ), ⅱ) 요건 모두를 갖추어야 합니다.
○ ⅰ)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일 것, ⅱ)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일 것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제11조제1에 따라 과태료 체납횟수는 과태료 부과 고지서 1통을 1회로 보아 계산합니다.
○ 결국, 3개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고, 각각의 과태료는 체납발생일로부터 모두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가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감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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