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자높이
건축법에서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동일한 방에서 반자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의 반자의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
반제품(半製品 semi-finishe goods)
제품의 생산에서 여러개의 공정을 거쳐서 완성되는 경우 일부의 공정이 끝나고 다음공정으로 옮길 때 단위 공정에서는 완성된 제품으로서 저장, 판매가 가능한 상태에 있는 부품을 말한다. 즉 공정별 중간 생산품이다. 생산과정에서 가공중인 미완성품을 의미하는 제공품(在工品)과 구별된다.
반출신고(搬出申告)
반출이란 담배소비세에서는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다른 곳으로 실어내는 것을 의미하는데 제조자 및 수입업자는 반출한 날의 다음날까지 시장(광역시장 포함),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업무편의를 위해 일정기간분을 일괄 신고하게 할 수도 있다.
반출의제(搬出擬制)
담배소비세규정에서 담배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소비되는 경우와 제조장에 현존하는 담배가 공매 · 경매 또는 파산절차 등에 의하여 환가 되는 경우 이를 반출로 본다.
받을어음(bills receivable)
상거래에 있어서 받아들인 어음채권을 말하는데 유동채권으로서 기일 전에도 은행에서 할인 또는 제3자에게 배서양도함으로써 현금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거래에 자주 이용되고 있다. 기업회계에서 약속어음 · 환어음 등의 어음채권은 모두 받을어음이라는 과목으로 처리된다. 상거래 이외의 원인으로 발행된 금융어음은 단기채권(短期債權)으로서 따로 계산한다. 받을어음에 대한 대손충당금(貸損充當金 : 추심불능이 예상되는 액면)은 받을어음에서 공제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또 할인을 받은 받을어음은 이를 받을어음 과목에서 제외하고 그 할인액을 각주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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