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民願人)
"민원인"이라 함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
밀집취락지구(密集聚落地區)
자연공원법에서 취락의 밀집도가 비교적 높거나 지역생활의 중심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으로서 주민의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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