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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바닥면적, 반기재무제표준칙, 반대해석

by 런조이 2018.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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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 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이라고 한다. 다만, 건축물의 특성에 따라 벽 · 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지붕 끝부분으로 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하는 등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연면적이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면적을 말한다. 바닥면적은 재산세 규정 등에서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

 

반기재무제표준칙(半期財務諸表準則)

반기(半期)란 1회계연도의 개시일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를 말하는데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투자한 사람들이 상장기업의 경영성과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증권거래법에서 상장기업에 대한 반기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한 반기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하였는바, 그 반기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을 말한다.

반대해석(反對解釋)

논리해석의 하나로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의 반대적 측면에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을 긍정하는 해석을 말한다. 예컨대 "승용차량 통행금지"라고 할 때 화물차량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화물자동차의 통과를 허용한다고 해석이 반대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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