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
기업적으로 농업을 경영하거나 농산물의 유통 · 가공 · 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에서는 동 법인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재산세를 각각 50% 경감하고 있다.
농지(農地 farmland)
"농지"란 작물의 재배에 공여되는 토지를 말하지만 각 법령에서는 각 법령상의 입법 목적에 의하여 그 용어를 달리 정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농지법에서는 전 · 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와 그러한 토지의 개량시설(유지, 양 · 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의 부지와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의 부지를 농지라 하고 다만, 초지법(草地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 등의 토지를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세법에서도 재산세(2004년도까지는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취득세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현황이 경작을 위한 토지이면 농지로 본다.
먼저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의 경우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를 농지라 하고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1000분의 1의 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대상토지로 한다. 도시계획세 규정을 보면 임야까지 포함하여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만, 도시개발구역 중 환지공고가 된 토지는 부과대상이다. 취득세편에서는 농지라 하여 특례규정이 없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다른 세목과 함께 자경농민 소유농지 및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농지를 조성하는 경우 감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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