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주택개량(農漁村 住宅改良)
농어촌 주택개량이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을 말하는데 지방세 감면조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농어촌정비사업(農漁村整備事業)
농어촌정비법상 농촌지역은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으로서 다음과 같다.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촌지역[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71호, 2015.12.23., 전부개정]
1.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 · 상업 · 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2.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의 지역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 · 보전녹지지역
나. 관리지역 중 생산 · 보전관리지역
다. 농림 · 자연환경보전지역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 「수도권 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농어촌정비법상 어촌지역은 수산업 · 어촌 발전 기본법에서 "어촌"이란 하천 · 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지역으로서
가. 읍 · 면의 전 지역
나. 동의 지역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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