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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농업기계, 농업기반공사,농업기반시설, 농업생산기반시설

by 런조이 2018. 4. 12.

 

 

   

 

  

 

 


 

농업기계(農業機械)

농림축산물의 생산 및 생산 후 처리작업과 생산시설의 환경제어 및 자동화 등에 사용되는 기계 · 설비 및 그 부속기자재를 말한다.(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농업기반공사(農業基盤公社)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바,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 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을 증진시키고, 농어촌의 경제 · 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다. 동 공사가 동 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한편 동 공사가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재산세(2004년도까지는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1000분의 1로 적용하는 분리과세대상토지이다. 2000년 1월 1일 농어촌진흥공사와 농지개량조합 · 농지개량조합연합회가 통합된 농업기반공사는 2005년에 한국농촌공사로 개칭되었다가 2008년에 한국농어촌공사가 되었다.

 

 

농업기반시설(農業基盤施設)

농어촌정비법에서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농어촌용수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천, 하천구역 또는 연안구역 등에 물을 저류 또는 관리하기 위한 시설, 홍수면 및 수면부지를 말한다),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 용 · 배수로, 유지, 도로, 방조제, 제방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 · 가공 · 저장 · 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을 말하고 있다.

 

농업생산기반시설(農業生產基盤施設)

농업생산기반조치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농어촌용수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천, 하천구역 또는 연안구역 등에 물을 저수 또는 관리하기 위한 시설, 홍수면 및 수면부지를 말한다).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목, 용 · 배수로, 유지, 도로, 방조제, 제방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 · 가공 · 저장 · 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을 말한다(농어촌정비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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