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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농어촌 주택개량, 농어촌정비사업

by 런조이 2018. 4. 11.

 

 

   

 

  

 

 


 

농어촌 주택개량(農漁村 住宅改良)

농어촌 주택개량이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을 말하는데 지방세 감면조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농어촌정비사업(農漁村整備事業)

농어촌정비법상 농촌지역은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으로서 다음과 같다.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촌지역[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71호, 2015.12.23., 전부개정]

1.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 · 상업 · 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2.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의 지역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 · 보전녹지지역

나. 관리지역 중 생산 · 보전관리지역

다. 농림 · 자연환경보전지역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 「수도권 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농어촌정비법상 어촌지역은 수산업 · 어촌 발전 기본법에서 "어촌"이란 하천 · 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지역으로서

가. 읍 · 면의 전 지역

나. 동의 지역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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