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지역(綠地地域)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자연환경 · 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를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하는데 이는 다시 보전녹지지역(도시의 자연환경 · 경관 · 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생산녹지지역(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자연녹지지역(녹지공간의 보전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세분하여 지정한다.
논리해석(論理解釋)
법규해석에 있어서 법문의 문장이나 문구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또한 입법취지에 상관없이 사물의 이치 및 도리 또는 사물간의 연관성에 주목한 해석을 말한다. 여기에는 문리해석까지 포함하고 문리해석을 기초로 하지만 거기에 구애되지 않고 법전 전체에 대한 유기적, 논리적 연관성에 입각하여 법제정의 목적, 법적용 결과의 합리성 등을 고려하여 법문이 가지는 통일적 의미를 논리적 방법에 의한 해석 방법이다.
논리해석에는 확장해석, 축소해석, 반대해석, 유추해석이 포함되는 개념이지만 세법의 해석은 원칙적으로 문리해석에 의하여야 하며 다만, 문리해석으로 그 의미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 보충적, 제한적으로 논리해석이 허용된다.
농가(農家)
농가란 농업 · 농촌기본법상 농촌지역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상시 거주하는 단독주택을 말하는데, 위 농가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 일반주택에는 지수 100을 적용하지만 60을 적용하며, 2,97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보유하고 실제로 영농을 하는 자가 그 영농을 위하여 1990. 5. 31 이전부터 소유한 농가는 종합토지세규정에서 중과세하는 분리과세대상토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농공단지(農工團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중의 하나로서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 · 육성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농공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시행자 및 최초 입주자에게는 각종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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