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가산금의 범위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대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하였고,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중가산금의 부과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결론적으로 과태료 체납자가 과태료를 지속해서 체납하는 경우 행정청은 체납된 과태료의 75%(= 가산금 3% + 중가산금 1.2% × 60개월 분)까지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세외수입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과태료의 법정최대 상한 금액인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이 발생하는지 여부 (0) | 2020.10.08 |
---|---|
체납된 과태료 금액이 100만원인 경우 가산금 및 중가산금 계산 (0) | 2020.10.08 |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정보등의 제공 요청 (0) | 2020.10.07 |
시설대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 요청 (0) | 2020.10.06 |
자료제공의 요청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예외에 해당 (0) | 2020.10.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