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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고의 또는 과실의 의미

by 런조이 2020.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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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7(고의 또는 과실)의 의미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7조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으로 법규위반이라는 객관적 요건 외에 고의·과실이라는 주관적 요건이 함께 요구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란 행위 당시에 질서위반행위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거나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고의가 아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고의 또는 과실 없는 질서위반행위라 할 수 없을 것이며, 고의 또는 과실의 해당 여부는 법위반사실의 인식 또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및 법위반행위에 당사자의 주의의무위반, 즉 부주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엄밀히 따져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7조는 고의 또는 과실둘 중 하나의 존재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고의가 없더라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 할 것이여, 단순히 고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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