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고의 또는 과실)의 의미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으로 법규위반이라는 객관적 요건 외에 고의·과실이라는 주관적 요건이 함께 요구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란 행위 당시에 질서위반행위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거나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따라서 단순히 고의가 아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고의 또는 과실 없는 질서위반행위라 할 수 없을 것이며, 고의 또는 과실의 해당 여부는 법위반사실의 인식 또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및 법위반행위에 당사자의 주의의무위반, 즉 부주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엄밀히 따져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는 “고의 또는 과실” 둘 중 하나의 존재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고의가 없더라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 할 것이여, 단순히 고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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