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자동차관리법」제11조 자동차 등록원부 변경등록 신청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변경신청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6조는 질서위반행위 및 과태료 법정주의를 명문으로 규정하는데, 이에 따르면 법령에 명문 규정이 없는 이상 당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없고,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 규정을 적용하는 유추해석도 금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국내거소신고번호란 재외국민이나 외국국적동포가 국내에 거소를 정하여 신고를 한 경우에 부여되는 고유번호로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재외동포법”)제6조), 이는 우리 국민에게 부여되는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외국인 등록번호와 같이 국내에서 본인임을 증명하는 용도 등으로 사용됩니다.
※ ‘15.1. 개정법 시행으로 재외국민에게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합니다.
○ 그러나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실제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기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와 같이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동일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 재외동포법 제9조는 국내거소신고증으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주민등록번호와 동일하게 본다는 규정을 특별히 두고 있지 않고 있고, 「자동차등록령」제22조제4항제3호 변경등록 규정은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기능을 하는 법인등록번호를 별도로 명시하여 주민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제2호에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행위는 ‘주민등록번호’ 혹은 ‘법인등록번호’ 자체의 변경이 있음에도 변경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변경하는 것까지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따라서 자동차등록원부상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변경신청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6조 위반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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