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외수입502 구속된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방법 [판례] 구속된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방법(대법원 96다23184 전원합의체 판결, 1999.3.18. 선고) 국세기본법에는 민사소송법 제169조(피구속자에 대한 송달)와 같은 특별규정이나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치소 등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되고, 이 경우 그 곳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할 수 있다. 2021. 1. 20. 토지소재지로 발송한 납입통지서의 효력 [판례] 토지소재지로 발송한 납입통지서의 효력(대판 81누135, 1983.5.24.) 도로수익자 부담금에 관한 부과처분을 고지하면서, 납입통지서에 수익자의 주소를 당해 토지에 관한 등기부나 토지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주소지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토지 소재지로 기재하여 우송한 결과, 위 토지상의 건물을 임차, 거주하고 있는 자가 이를 수령하였다면 이는 수익자에 대한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다. 2021. 1. 20. 공동수익자 중 일부에 한 납부통지의 효력 [판례] 공동수익자 중 일부에 한 납부통지의 효력(대판 84누404, 1984.10.23.) 토지공유자의 한 사람으로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가 받은 이익의 비율에 따른 수익자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 공동수익자의 부담금 전액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하였다면 그 중 그자의 납부의무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나 그 납부의무액 범위내의 부분까지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021. 1. 19. 아파트 경비원에게 배달한 우편물의 효력 [판례] 아파트 경비원에게 배달한 우편물의 효력(대판93누 16864, 1994.1.11.)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은 관례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인터폰으로 거주자에게 연락을 하여 그 거주자가 직접 수령하고 그러한 연락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주는데, 위 아파트 주민들은 이러한 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여 왔다면 위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 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위 아파트 경비원이 위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수령한 ‘91.11.22 위 결정이 납세의무자에게 적법하게 통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92.1.16에 제기된 심판청구는 기간의 도과로 부적.. 2021. 1. 19. 납세고지서상의 표시가 납세의무자와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불분명하면 납세고지의 효력 없다. [판례] 납세고지서상의 표시가 납세의무자와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불분명하면 납세고지의 효력 없다.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표시는 납세고지서의 형식적 기재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그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하고, 만일 납세고지서상의 납세의무자의 표시가 납세의무자와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불분명한 것이라면 그 납세고지서에 의한 송달은 적법한 납세고지서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한다.(대법원2007두6632 판결, 2010.1.28. 선고) 2021. 1. 18. 납부기한이 2016.1.31.인 세외수입금을 체납된 경우(○○시 사례) 관련법령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산금 납부기한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확정되므로 2월1일, 3월1일, 4월1일…등 매월 1일 가산금 징수결의를 납부할 때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법 관련 연체료는 가산금과 달리 월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 계산하여 연체료를 붙이게 되므로 납부가 된 후에도 수납액을 기준으로 징수결의 할 수 있으나, 전산시스템 및 현계상 정확한 세입(체납)관리를 위해서는 월 1회 전산시스템에 연체료를 적용하여 가산하고 해당 월에 반드시 징수결정을 하여 징수보고서와 전산시스템의 체납액과 일치하게 하여야 한다. 2021. 1. 17. 이전 1 ··· 4 5 6 7 8 9 10 ··· 8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