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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502

사전통지서와 함께 자진납부 감경이 반영된 과태료고지서를 동봉하여 송달 (질의 요지) 행정청이 사전통지서와 함께 자진납부 감경이 반영된 과태료고지서를 동봉하여 송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은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도록 하면서 위 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할 경우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제18조에 마련하고 있습니다. ○ 과태료 사전통지서와 함께 자진납부 감경이 반영된 고지서가 동시에 송달된 경우, 위 고지서는 감경액이 포함된 과태료 액수에 대한 통지로 해석할 수 있고, 동봉된 사전통지서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유효한 사전통지인 경우에는 당사자는 위 고지서에 관계없이 사전통지서에 안내된 의견제출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에.. 2020. 7. 26.
스티커를 과태료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로 볼 수 있는지 (질의 요지) 「도로교통법」 위반 시 발부되는 과태료부과대상차표지(소위 “스티커”)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과태료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를 위반하여 주 · 정차한 경우, 행정청은 같은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로서 견인 등을 할 수 있습니다(제35조제1항). ○ 다만, 견인 전 행정청은 해당 차량이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 및 견인 대상 차임을 알리는 표지(이하 “과태료부과대상차표지”)를 그 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 견인 대상 차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는 위반사.. 2020. 7. 25.
공시송달에 의한 사전통지의 효력 (질의 요지) 공시송달에 의한 사전통지의 효력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송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의 통지에 관한 일반 규정인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르게 됩니다. ○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 중 하나를 택하여 행하게 되며(제14조제1항), 개별법 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제15조제1항). ○ 다만,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습니다(제16조제1항). ○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는 구.. 2020. 7. 25.
사전통지 방법 (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방법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령이 규정하는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서면으로 알리도록 규정할 뿐 구체적인 통지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사전통지서를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 징수하는 행정청이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이나,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 「행정절차법」 제15조), 도달 여부의 입증을 위해서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하는 .. 2020. 7. 24.
사전통지 기간을 단축하거난 생략할 수 있는지 (질의 요지) 과태료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 기간을 단축하거난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는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의견제출 절차는 「행정절차법」 상 의견제출 절차를 구체화시킨 것으로서, 과태료 부과를 위한 행정청의 사전통지 시 당사자의 의견제출 절차를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는 일반적인 의견제출 절차에 관한 「행정절차법」 제27조의 특별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의견제출”을 위하여 당사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할 것.. 2020. 7. 24.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의 의미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 부과 절차로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제16조) → 과태료 부과(제17조) → 이의제기(제20조) → 법원에의 통보(제21조) 및 과태료 재판(제25조 이하)을 규정하는 바, 행정처분과 관련한 사전절차적 사항을 규율하는 「행정절차법」에 따르면(제21조, 제27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은 과태료 부과처분이라는 침익적 처분에 앞서 처분의 상대방에게 방어 또는 변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절차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이처럼 과태료 부과 전에 미리 이를 알리고 방어의 기회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지 아니한 점, 지정된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 2020.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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