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외수입502 과태료의 신용카드 납부 관련 (질의 요지) 과태료의 신용카드 납부 관련 (회신) ○ 2016년 개정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의2는 당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에 의하여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는 일반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따라서 개별 행정청이 금융결제원과 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 납부협약을 체결한 경우나, 개별 행정청이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이 있는 경우라면 신용카드 등으로 과태료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 납부대행 기관은 질서위반행위자로부터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의2는 그 납부대행 수수료가 과태료 금액(가산금, 중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합니다)의 1천분의.. 2020. 8. 6. 단체의 대표자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그 단체의 비용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질의 요지) 단체의 대표자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그 단체의 비용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에 비추어 과태료 부과대상인 당사자로서의 ‘법인 등 단체’와 그 ‘대표자’는 구분되는 것이다. 따라서 만일 법령에 따라 대표자에게 부과된 과태료의 경우 법인 등 단체에게 부과된 과태료가 아니라 대표자 지위에 있는 개인에게 부과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 이 경우 과태료 비용부담의 주체도 원칙적으로는 법인 등 단체가 아니라 대표자 개인이라고 할 것이나, 법인 등 단체가 대표자 등의 과태료 비용부담에 대해서 법인 등 단체의 비용으로 부담할지 여부 등을 스스로 정해둔 경우 그에 따라 비용부담의 주체를 정하면 될 것입니다. 2020. 8. 5. 위반행위자가 아닌 제3자가 과태료를 대신 납부할 수 있는지 및 그 효력 (질의 요지) 위반행위자가 아닌 제3자가 과태료를 대신 납부할 수 있는지 및 그 효력 (회신) ○ 질서위반행위를 한 당사자가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납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지방세징수법」 제20조는 제3자의 납부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긴 하나 특히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제3자의 과태료 납부의 경우에 해당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 등 일반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에 의한 과태료 납부는 ‘법의 흠결’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과 같이 경우를 나누어 그 효력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제3자에 의한 납부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것이거나(추인 등), 당사자의 .. 2020. 8. 2. 차량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민사판결문만을 근거로 과태료 처분을 당연취소하여야 하는지 (질의 요지)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 당시 차량의 ‘고용주등’인 차량명의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해당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후 압류 등의 적법한 체납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당사자가 해당차량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민사 판결문을 행정청에 제출하여 법위반행위 당시 차량명의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주장할 경우 차량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민사판결문만을 근거로 과태료 처분을 당연취소하여야 하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와 관계된 차량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소송은 차량의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차량 소유권이전등록에 관한 민사소송이며, 과태료 부과처분 자체에 대한 소송이 아니므로 해당 민사 판결문만을 근.. 2020. 8. 2. 자동차의무보험가입자를 “고용주등”으로 해석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질의 요지) 자동차의무보험가입자를 “고용주등”으로 해석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회신) ○ 「도로교통법」에 따른 ‘고용주등’은 당해 차량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이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의 사용자를 의미하며, 따라서 차의 법률상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주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 한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는 자동차보유자를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제3호)로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 제5조에 따르면 이러한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차량의 책임보험에 가입한 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고용주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긴 하나, 구체적 사.. 2020. 8. 1. 수용시설에 수감된 경우 과태료 부과고지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질의 요지) 당사자가 수용시설에 수감된 경우 과태료 부과고지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가산금 관련 (회신) ○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경우 과태료 부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송달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행정절차법」의 ‘송달’에 대한 규정과 관련 법리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 판례에 따르면 송달로 인한 당사자에게로의 도달이 절차적으로 적법하였다면 상대방이 그 내용을 현실적으로 인식할 필요까지는 없고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짐으로써 도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대법원 1989.1.31. 선고 88누940 판결). 따라서 공시송달이라고 할지라도 그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도달은 유효하고, 당사자가 그.. 2020. 8. 1. 이전 1 ··· 24 25 26 27 28 29 30 ··· 8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