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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17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 용어 조세감면의 사후관리(租稅減免의 事後管理)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원칙 중 하나인 바, 정부는 국세를 감면한 경우에 그 감면의 취지를 성취시키거나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면한 세액에 상당하는 자금 또는 자산의 운용범위를 정할 수 있으며 그 운용범위에 따르지 아니한 자금 또는 자산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면을 취소하고 징수할 수 있다. 한편 지방세법에서는 비과세 및 감면규정에서 당초 비과세 감면한 세액이 일정기간 내에 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비과세 및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또한 비과세 및 감면의 사후관리라고 할 것이다. 즉 비과세 · 감면목적에 사용한 후 2년이내에 매각하거나 타용도로 사용하는 때.. 2019. 2. 15.
정당한 사유 - 용어 정당한 사유(正當한 事由 justifiable reasons) 지방세법에서 정당한 사유의 개념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바, 종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해당여부의 판단에서는 "취득한 토지를 ···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하고, 비과세 및 감면규정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비과세 또는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그 기간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때 그렇다는 것이다. 그런데 법령에서는 그 정당한 사유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간에는 서로의 주관적 입장에서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취득자(법인)내부의 사정은 인정되지 않고 있으.. 2019. 2. 1.
유예기간, 유원지 - 용어 유예기간(猶豫期間) 지방세법에서 유예기간은 취득세의 비과세 감면규정 또는 중과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바, 비과세 감면규정에서는 사후관리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즉 취득시 또는 등기 등록시에는 일단 비과세 · 감면하였다가 일정한 기간(1년 또는 3년)이내에 당해 비과세 · 감면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추징한다는 것이다. 중과세 규정에서는 취득시 또는 등기등록시에는 중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취득 후 또는 등기 후 5년 내에 중가세요건을 갖추면 중과세세율로 추징한다는 것이다. 이때는 중과세세율 적용여부를 5년간 유예한 것이 된다. 한편 납기한의 연장 또는 징수유예는 연장된 납부기한 및 징수유예 기한까지 징수를 유예한 것이 되겠으며 체납처분 유예는 체납처분을 유예한다는 것인데 그 유예기간까지 체납처분을 집행하.. 2018. 10. 26.
[용어]비과세 배제, 비과세, 비과세지, 비밀유지 비과세 배제(非課稅 排除) 과세대상과 비과세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비과세대상이 되는 요건을 규정하게 되고 또한 사후 관리측면에서 일정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즉 지방세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익사업용 부동산은 비과세하지 않으며 사치성재산도 비과세하지 않는다. 또한 당초는 비과세대상이었어도 비과세대상으로 사용한 후 2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면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비과세 배제라고 한다. 비과세(非課稅 non-taxation, tax-exempt)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포기하고 과세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한편 과세함에는 국가등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거나 국가 등의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비과세는 면세와 구별되어 면세는 당초는 과세대상이.. 2018. 6. 13.
[용어] 면세물품, 면세반출, 면세배제, 면세사업, 면세소득 면세물품(免稅物品)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재화, 특별소비세법상 외국인전용판매장의 면세물품, 주세법상의 면세물품 등이 있는 바, 특정물품을 면세로 규정한 것은 그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면세반출(免稅物品) 법률용어는 아니지만 특별소비세 · 주세 · 담배소비세 과세물품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할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지만, 법령에 규정한 면세 대상일 경우 특별소비세 · 주세 · 담배소비세를 포함시키지 않은 가격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면세배제(免稅排除) 지방세법에서는 처음부터 면세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또는 면세 후 면세요건을 일탈한 때는 면세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이미 면세한 세액을 추징하게 된다. 즉 사치성재산이거나 일정한 기한내에 면세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또는 면세대상으로 .. 2018.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