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구 건축법위반 과태료의 제척기간(1)
[질의요지]
■ 1991. 5. 31. 개정건축법에 위반하여 과태료대상이었고 그 후에도 계속 사용 중인 건축물로서, 아직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상 제척기간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회신]
● 질서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 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8. 6. 22. 부터 시행되었으며, 과태료의 부과 · 징수 절차에 대해서는 질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또한 질서법 부칙 제4항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도 질서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1991. 5. 31. 건축법 개정에서 이행강제금이 도입(제83조)되면서 당시 건축법상 과태료 부과대상 중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부분은 이행강제금의 대상이 되었고 이 부분에 관한 과태료는 폐지되었으나, 부칙 제6조는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물에 관한 처분에 관하여는 제8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였으므로, 개정건축법 시행일인 1992. 6. 1. 이전에 발생한 위법건축물 부분은 여전히 과태료 부과대상이고, 이론적으로는 질서법이 적용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한편 건축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역시 질서법 제19조가 적용되므로, 질서법 시행 전에 건축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함이 없이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권한은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더 이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됩니다.
● 다만, 질서법 부칙 제4항은 "이 법 시행 전에 다른 법률에 따라 발생한 효력에 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질서법 시행 전에 건축법에 따라 이미 과태료를 부과하였다면 그것이 질서위반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5년이 지난 시점이었더라도 과태료 부과는 유효할 것입니다.
● 개정건축법 새행 전에 발생한 위법 건축물에 대한 법 시행 후의 시정명령불이행행위에 대해서는 개정건축법 부칙에 따라 여전히 종전규정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었으나, 과태료 규정을 폐지한 개정건축법의 시행일인 1992. 6. 1. 0시부터 제척기간이 기산되어 1997. 5. 31. 24시에 5년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후에는 더 이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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