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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82. 구 건축법위반 과태료의 제척기간(1)

by 런조이 2017.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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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구 건축법위반 과태료의 제척기간(1)

 

 

[질의요지]

   1991. 5. 31. 개정건축법에 위반하여 과태료대상이었고 그 후에도 계속 사용 중인 건축물로서, 아직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상 제척기간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회신]

  질서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 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8. 6. 22. 부터 시행되었으며, 과태료의 부과 · 징수 절차에 대해서는 질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또한 질서법 부칙 제4항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도 질서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991. 5. 31. 건축법 개정에서 이행강제금이 도입(제83조)되면서 당시 건축법상 과태료 부과대상 중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부분은 이행강제금의 대상이 되었고 이 부분에 관한 과태료는 폐지되었으나, 부칙 제6조는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물에 관한 처분에 관하여는 제8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였으므로, 개정건축법 시행일인 1992. 6. 1. 이전에 발생한 위법건축물 부분은 여전히 과태료 부과대상이고, 이론적으로는 질서법이 적용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건축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역시 질서법 제19조가 적용되므로, 질서법 시행 전에 건축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함이 없이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권한은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더 이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질서법 부칙 제4항은 "이 법 시행 전에 다른 법률에 따라 발생한 효력에 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질서법 시행 전에 건축법에 따라 이미 과태료를 부과하였다면 그것이 질서위반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5년이 지난 시점이었더라도 과태료 부과는 유효할 것입니다.

 

  개정건축법 새행 전에 발생한 위법 건축물에 대한 법 시행 후의 시정명령불이행행위에 대해서는 개정건축법 부칙에 따라 여전히 종전규정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었으나, 과태료 규정을 폐지한 개정건축법의 시행일인 1992. 6. 1. 0시부터 제척기간이 기산되어 1997. 5. 31. 24시에 5년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후에는 더 이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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