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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81.건설기계관리법상 미신고 과태료의 제척기간

by 런조이 2017.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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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건설기계관리법상 미신고 과태료의 제척기간

 

 

[질의요지]

  「건설기계관리법」 상 주소 등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제척기간

 

 

 

[회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는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이고, "종료된 날"은 질서위반행위가 완성된 날을 의미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30조 및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은 건설기계조종사는 주소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재사항 변경신고서를 관할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며,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제2항 제10호는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31일째 되는 날부터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31일째가 되는 날부터 기산하여 그로부터 5년이 지나면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10년이 지난 후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불합리한 결론에 도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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