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과징금에 대한 법적용 여부
[질의요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자진납부 감경규정이 적용되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은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므로, 과태료가 아닌 "과징금"에 관한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20호의 "제21조 제2항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청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질서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질서법 제18조의 자진납부 감경규정 역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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