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이행강제금에 대한 법적용 여부
[질의요지]
- 이행강제금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제1조 참조).
- 이행강제금은 행정법상의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그 의무를 간접적으로 이행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안에 의무이행이 없을 때에 일정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을 계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의무이행이 없는 경우에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위와 같이 본다면, 이행강제금은 행정상 강제집행의 일종이고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서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한 각종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그 목적자체가 다릅니다.
- 따라서, 이행강제금과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그 목적과 성질이 다르므로 이행강제금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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