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변상금에 대한 법적용 여부
[질의요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 부과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자진납부감경 적용 가능 여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조에 따르면 질서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또한 질서법 제2조에 따르면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조례 포함)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질서법 제1조를 참고하여 살펴보면, 결국 질서위반행위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본 건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과태료가 아니므로 질서법 제18조에 따른 자진납부감경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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