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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101. 공시송달에 의한 통지

by 런조이 2017.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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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공시송달에 의한 통지

 

 

[질의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제20조 제1항의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이의제기"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고지서를 받지 못하여 2~3년 후에 부과고지를 받은 경우에도 이때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지

 

 

[회신]

 ●  질서법 제20조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60일의 이의제기기간은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고, 60일이 지나면 더 이상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한편 행정처분으로서의 과태료 부과통지는 도달주의 원칙상 당사자에게 도달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이란 상대방이 그 내용을 현실적으로 인식할 필요까지는 없고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짐으로써 충분합니다(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누940 판결).

 

●  그러나 송달에 의해 통지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송달이 있어야 도달의 효과가 생기고(행정절차법 제15조 제1항), 송달 자체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행정처분이 있었음을 인식할 수 있었더라도 송달의 하자는 치유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누986 판결) 또한 송달은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5002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8977 판결), 등기우편이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뿐이고, 수취인의 부재시 집배원은 등기우편물 도착통지서를 작성하여 수취함에 투입함으로써 우편물의 도착을 통지하고 2차 방문예정일시 및 우체국에 와서 직접 수령하는 방법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3일간 우체국 보관 후에도 수령하지 않으면 반송하도록 하고 있는 바, 수취인의 부재로 등기우편이 반송되는 등 배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한 공고의 방법을 통해 통지할 수 있으며(공시 송달에 의한 통지), 이 경우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

 

●  당사자가 처음에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통지를 받지 못하였고, 그로부터 2년 · 3년 후에 과태료 부과의 통지를 받았다면 이때 비로소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할 것이고, 이때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의 통지에 관한 송달의 효력에 관하여는 일의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다음과 같은 판례를 참고하여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원고의 처가 원고의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인사발령통지서를 영수한 이상 비록 당시 원고가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고 피고 역시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 데다가 더 나아가 원고의 처는 영수한 통지서를 원고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채 폐기해 버렸다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그의 처가 위 통지서를 수령할 때에 그 내용을 양지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의 의사표시는 그 당시 원고에게 도달된 것으로 볼 것이다."(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누9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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