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 및 징수를 위해 시설대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지
(회신)
○ 과태료의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는, “행정청은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시설대여업자가 위 “공공기관등”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시설대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시설대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한편, 시설대여업자가 “공공기관등”이 아닌 경우에는 정보주체로부터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에 관한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2항, 제24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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