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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화해 - 용어

by 런조이 2019.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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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和解  compromise)

화해는 사법상 화해와 재판상 화해의 둘로 나뉜다. 사법상 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그들 사이의 분쟁을 종식시키는 계약(민법 제731조)으로서 화해가 되면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확정되고 화해 이전의 주장은 하지 못하게 된다. 즉 화해계약이 성립되면 당사자의 한편이 양보한 권리는 소멸되고, 상대편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732조). 따라서 화해는 당사자가 자기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양보하는 채무를 서로 부담하기 때문에 쌍무계약(雙務契約)인 동시에 양보에 의하여 서로 손실을 받으므로 유상계약(有償契約)이다. 화해계약은 형식이 필요 없는 낙성계약(諾成契約)이다. 재판상 화해에는 소송상 화해와 제소 전 화해(提訴前和解)의 두 가지가 있다. "소송상 화해"는 제소 후 당사자 쌍방이 법관의 면전에서 화해조항의 내용을 일치하여 진술함으로서 성립되고, 법원 사무관 등이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면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화해가 성립되면 그 범위에서의 소송은 종료된다. "제소 전 화해"는 당사자가 소(訴)에 관한 규정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법원에 화해신청을 하여 법원이 상대편을 출석시켜 화해를 권고한 결과 화해가 된 경우를 말한다. 이상과 같기 때문에 화해의 성질상 지방세법에서는 사실상의 취득으로 인정하는 판결문의 범위에서 화해는 제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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