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해석과 축소해석(擴張解釋과 縮小解釋)
논리해석으로서 법규의 자구(字句)의 의미를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통의 일반적인 의미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을 확장해석 또는 확대해석이라고 하고, 법률의 문언(文言)을 문리(文理)보다 좁게 엄격히 해석하는 것을 축소해석 도는 제한해석이라고 한다. 예컨대 "우마차(牛馬車) 통행금지"라고 할 때 자구를 해석함에 있어서 수하차(手荷車)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수하자도 통행금지하는 것은 확장해석이고, 거(車)라는 말을 좁게 해석하여 자전거나 유모차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축소해석이다. 조세법의 해석은 일반적으로 확장해석 및 축소해석을 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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