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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화물터미널, 화재보험 - 용어

by 런조이 2019. 6. 7.

 

  

 

  

화물터미널(貨物터미널)

화물유통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경우를 말하는데 화물터미널용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규정에서 별도합산대상토지가 된다.

 

화재보험(火災保險  fire insurance)

화재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를 전보(塡補)하는 보험을 말한다. 화재보험의 목적물은 건물 · 동산 또는 집합된 물건 이외에도 교량 · 입목(立木) · 삼림(森林) 등이 포함된다. 보험사고인 화재의 원인은 어떠한 것이든 관계없으나,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화재의 손해, 보험목적의 성질 또는 결점과 자연적 소모,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악의 · 중과실로 인하여 생긴 화재의 손해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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