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터미널(貨物터미널)
화물유통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경우를 말하는데 화물터미널용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규정에서 별도합산대상토지가 된다.
화재보험(火災保險 fire insurance)
화재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를 전보(塡補)하는 보험을 말한다. 화재보험의 목적물은 건물 · 동산 또는 집합된 물건 이외에도 교량 · 입목(立木) · 삼림(森林) 등이 포함된다. 보험사고인 화재의 원인은 어떠한 것이든 관계없으나,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화재의 손해, 보험목적의 성질 또는 결점과 자연적 소모,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악의 · 중과실로 인하여 생긴 화재의 손해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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