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매각 · 증여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지만 합병은 「상법」상 절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권리 · 의무를 존속법인이 포괄승계하는 점에서 상대방에게 대가를 받고 물건 또는 권리 등을 이전하는 특정승계인 매각과는 상이하며 합병의 대가로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존속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 받는 점에서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 등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증여와도 상이함에도 처분청이 쟁점조항의 매각 · 증여에 합병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처분청은 쟁점조항의 "매각·증여"는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합병·분할"로 인한 것도 포함된다는 의견이나,
○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본문 및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요건은 ①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일 것과 ②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을 모두 갖춘 경우인데, 청구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지만,
○ 합병은 「상법」상 절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권리·의무를 존속법인이 포괄승계하는 점에서 상대방에게 대가를 받고 물건 또는 권리 등을 이전하는 특정승계인 매각과는 상이하며 합병의 대가로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존속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받는 점에서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 등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증여와도 상이함에도 처분청이 쟁점조항의 매각·증여에 합병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조심 2017지438, 2017.7.20., 같은 뜻임). (조심2017지0966,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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