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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지방세 법령정보

특유재산, 압류재산가액, 공유지분, 압류자산의 가치

by 런조이 2019.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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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처분청이 압류한 쟁점재산이 특유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압류한 쟁점재산이 특유재산이 아닌 경우에는 압류재산가액에서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재산의 평가액에서 공유지분가액과 감정평가수수료 등의 체납처분비를 차감할 경우 압류자산의 가치가 없으므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① 청구인들은 쟁점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처분청이 쟁점재산을 매각할 때 공유지분에 대한 배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쟁점재산중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③ 청구인들이 임의로 산정한 잔존가액을 이유로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재산 중 귀금속 등에 대해서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요내용]

○ 「민법」제830조 제2항에서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집행법」제190조에서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채동산은 제189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2017.2.22. ○○○에 출장한 후 작성한 '지방세 체납자 가택수색 결과보고'와 청구인들의 주소변동이력 등에 의하면 제1청구인이 사실상 위 주소지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이고, 이 건 압류재산 중 특유재산으로 반환된 모피 등을 제외한 나머지가 제2·3청구인이 특유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달리 없어서 쟁점재산을 제2·3청구인의 특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조심 2008지1004, 2009.9.24., 같은 뜻임). 다음으로 쟁점 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민사집행법」제190조에서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제189조에 따라 압류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21조 제1항에서 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한 유체동산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주장하는 배우자는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20조 제1항 제1호에서 배당요구는 집행관이 금전을 압류한 때 또는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까지 할 수 있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2017.2.22. 이 건 압류재산을 확보한 후 이 건 통화 중 일부를 제1청구인의 체납액에 충당할 때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고, 나머지 귀금속 등의 동산은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등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매각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며, 추후 매각할 때 공유지분의 배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쟁점재산 중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쟁점 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압류한 재산이 체납처분 중지 또는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처분청이 압류한 물품 전체의 매각 가격과 감정수수료 및 체납처분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바, 쟁점재산 중 귀금속, 가방, 도자기 등을 제외한 김치냉장고, LCD TV, 런닝머신의 잔존가액만을 임의로 산정하여 압류자산의 가치가 없으므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2017지1031,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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