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 양도 · 양수에 법인전환하며 취득한 유흥주점인 쟁점①부동산이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지 여부 ② 쟁점①부동산이 취득세 등이 중과세되는 유흥주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호텔주변의 임야인 쟁점②부동산이 숙박객의 산책, 휴양 용도에 사용되고 있어 관광호텔업의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① 청구법인은 그 영업적 필요에 따라 쟁점①부동산에 유흥주점을 설치하고 그 등록까지 마친 것일 뿐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로 보기는 무리가 있으므로 쟁점①부동산을 관광숙박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보기 어려움. ② 청구법인은 쟁점①부동산을 유흥주점으로 사용하면서 그 중 50% 이상을 영업장 전용면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고급오락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또한 유흥접객원을 항상 두고 있지 않았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 ③ 청구법인은 쟁점②부동산에 별다른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산책로 등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해당 부동산을 관광호텔업의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요내용]
○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자"는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인 점(대법원 2006.3.23. 선고 2005두15045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전인 2017.2.28.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어 있는 이 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으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인 점,
○ 매매계약서 제3조에서 지적 및 등기등 공부의 정리가 완료되지 않아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한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고 ○○○의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던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위 기준일 현재 이 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2017지1032, 201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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