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合倂 merger)
일반적으로 "합병"이라는 용어는 기업간의 결합 등을 말하는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합병이라고 한다.
합병계약서(合倂契約書)
합병절차는 합병계약을 기초로 하여 진행된다. 회사가 합병을 하는 때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 합병 당사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일 때에는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서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합병계약서의 규정이 준용된다. 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은 법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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