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한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이 배우자와 별거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이 건 자동차를 매각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더 이상 국내에서 운전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요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 2 제3항에 따른 '사망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해외이민 또는 운전면호 취소 등으로 더 이상 국내에서 운전을 할 수 없는 사유만을 말하는 것인 점, 청구인이 배우자와 별거하게 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건 자동차를 매각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를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2017지1157, 2017.12.27.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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