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종전 농지를 매각하고 서울특별시 ○○구로 이사한 후에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자경농민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의 제1항 제1호에서 자경농민은 취득일 현재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09.1.20. 종전토지를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다가 2017.4.28. 매각하고 2017.5.17. 서울특별시 도봉구로 이사한 후 2017.9.1.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점,
○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자경농민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2017지1033, 2017.12.6.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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