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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평균필요경비, 평생교육시설 - 용어

by 런조이 2019. 5. 10.

 

 

  

  

 

 

  

평균필요경비(平均必要經費)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규정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때 총수입금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야 하는데, 법인 또는 개인이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 · 군수가 정한 평균필요경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시장 · 군수가 작물별 평균필요경비 또는 필요경비를 정하는 경우에는 지역별로 품종과 수량에 따라 정할 수 있고, 천재 · 지변 또는 병충해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작물별 평균필요경비를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별로 필요경비를 따로 조사결정할 수 있다.

 

 

평생교육시설(平生敎育)

평생교육법에서 "평생교육"이라 함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하고, "평생교육단체"란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 단체를 말한다. 그리고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 · 등록 · 신고된 시설과 학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로서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3조에서는 동 단체가 평생교육시설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주민세의 재산분과 종업원분을 면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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