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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판례 - 용어

by 런조이 2019. 5. 10.

 

 

  

 

 

 

  

판례(判例)

법원(法院)재판의 선례를 판례라고 하는데 판례는 법률의 구체적인 분쟁사건을 해결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법규내용을 구체화하고 관습상의 문제, 조리상의 문제까지 구체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결국 성문법의 해석기준을 제시하므로 성문법을 보완한다는 의미가 있고 그 판례가 제시하는 해석기준은 현실적으로 유사한 다른사건에 준거되기 때문에 판례법이 성립된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례는 당사자나 하급심에서 이에 어긋날 경우에는 폐소되거나 파기될 위험이 매우 크고 또한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 판사전원의 2/3이상의 합의체에서 변경하도록 하여(법원조직법 제7조) 법원성의 지위에 있다는 것이 학자들의 통설인 것 같다. 그러나 실무에서 볼 때 法源性의 지위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 판결례에 따라 부과 ·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즉 당해 사건이 아닌 유사사건등에 대해서 기속력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판결례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부과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다만 유사사건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여러차례 되풀이 판결하는 때 동규정이 판례와 같은 뜻으로 개정을 하거나 또는 상급기관의 지침등으로 이를 구체화하기도 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법원(法源)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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