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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판매비와 관리비, 편무계약 - 용어

by 런조이 2019. 5. 10.

 

 

  

  

 

 

  

판매비와 관리비(販賣費와 管理費  selling and administrative expenses)

기업회계에서 상품과 용역의 판매활동 또는 기업의 관리와 유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급여(임원급여, 급료, 임금 및 제 수당을 포함한다.),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임차료, 접대비, 감가상각비, 세금과 공과, 광고선전비, 경상연구개발비, 대손상각비 등 매출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을 포함한다. 이는 기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당해 비용을 표시하는 적절한 과목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편무계약(片務契約)

계약의 양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 쌍무계약이고, 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또는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그 채무에 대가적 의미가 없는 계약이 편무계약이다. 민법상의 전형계약 중 매매 · 교환 · 임대차 · 고용 · 도급 · 조합 · 화해는 쌍무계약이고, 소비대차 · 위임 · 임치(任置)도 유상(有償)인 때에는 쌍무계약이다. 증여 · 사용대차 등은 편무계약이다. 편무계약은 동시이행의 항변권(민법 제536조) · 위험부담(민법 제537조)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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