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계속적인 고용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기업 또는 특정조직이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급부로서, 퇴직시에 전액을 일괄하여 지급하거나 퇴직 후 일정기간까지 매년 일정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급부를 총칭하여 퇴직급여라 한다.
퇴직급여충당금(退職給與充當金)
종업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또는 노사간의 단체협약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퇴직금을 발생하는 때마다 그 기(期)의 손비(損費)로 처리한다면 기간손익계산의 관점으로 보아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은 퇴직금을 당해 종업원의 재직기간 중의 각 기간에 사전 배분하여 매기마다 일정액을 비용화하여 처리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이렇게 처리된 비용을 적립하는 것이 충당금이며 실제의 퇴직금은 이 충당금에서 지급된다. 세법에서는 일정한 범위에 대하여 손금산입(損金算入)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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