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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토지의 이동, 토지초과이득세법 - 용어

by 런조이 2019. 4. 26.

 

 

 

 

 

 

 

 

  

토지의 이동(土地의 異動)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 · 지번 · 지목 · 경계 · 좌표 또는 면적을 "토지의 표시"라고 하는데,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土地超過利得稅法)

토지공개념제도 도입과 함께 시행하였던 국세인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지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지가를 차감한 것을 초과이득이라 하여 과세하였지만 이는 미실현이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됨으로서 헌법불합치결정으로 현행 폐지되어 시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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