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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퇴직, 퇴직금 - 용어

by 런조이 2019. 4. 30.

 

 

 

 

 

 

 

 

  

퇴직(退職  retirement)

현 직장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하는 바, 본인의 의사에 의한 의원퇴직, 정년에 의한 정년퇴직,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것을 당연퇴직 및 명예퇴직이 있다.

 

퇴직금(退職金)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 이상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 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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