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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토지공개념제도 - 용어

by 런조이 2019. 4. 26.

 

 

 

 

 

 

 

 

  

토지공개념제도(土地公槪念制度)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기본 틀은 사유재산권의 확립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하는 때, 토지의 경우는 가용면적이 상대적으로 제한되고 토지소유와 토지를 사용하려는 욕구는 점차적으로 증가함으로써 공급이 수요에 미달할 가능성은 항상 있게 된다. 우리나라는 특히 좁은 국토에 과밀한 인구밀도 및 독적적인 소유욕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됨으로서 토지에 대한 투기현상은 잠재적으로 항상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토지가 공공재(公共財)라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기존의 토지소유권 절대사상에 변화를 가하자는 개념이 토지공개념제도이다. 헌법에서도(제123조)"국가는 토지소유권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법 제2조는 "개인의 소유권리라도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제212조에서는 "개인의 소유권이라도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토지공개념제도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1988년경 전국적으로 불어닥친 부동산투기 열풍과 이에 따른 심각한 규모의 지가상승이 서민의 생활고를 가중시켜 부동산투기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자 정부는 1989년 정기국회에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과 함께 지방세법에서는 종합토지세를 신설 제정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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