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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지방세 법령정보

지목변경, 경과규정, 신뢰, 취득세, 면제

by 런조이 2019.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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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 이루어진 지목변경에 대하여 2011.12.26. 개정과 함께 삭제된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제13조를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일반적 경과규정은 납세의무자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임. 청구법인이 지목변경에 대한 허가를 착공하면서 당시의 조례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될 것으로 신뢰하였을 것이고 그러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적 경과규정을 둔 것이므로 착공 당시의 조례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함.

  

[주요내용]

○ 조세법령이 불리하게 개정되면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경과규정을 두어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 마땅히 그에 따라야 하는 점(대법원 1994.5.24. 선고 93누566 판결, 1995.6.30. 선고 94누15387 판결외 다수, 같은 뜻임). 지방공사 등에 대한 취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1995.1.18. 제정된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후 2011.12.26. 개정된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에서 제13조 제1항이 삭제되기 전까지 조항만 몇차례 변경되었을 뿐 그 내용은 15년 이상 동일하게 유지된 점,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에서 지방공사에 대한 취득세 면제규정이 삭제되면서 그 부칙 제3조 제1항에서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위 조례의 시행 후에 과세요건이 완성된 경우에도 유리한 종전 규정의 적용에 관한 납세의무자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11.11.27. 선고 2008두15039판결, 같은 뜻임),

 

○ 청구법인은 2010.7.7. 이 건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는 공사를 착공하였고 이 당시 시행되던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2011.12.26. 조례 제4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지목을 변경함에 따른 취득세 등을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신뢰하였고,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과 같이 착공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 공사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개정되기 전의 감면조례를 신뢰한 이상 경과규정을 둔 개정된 감면조례자체가 폐지되었다 하여 유리한 종전규정을 배제하는 것은 후자가 아니라 전자의 조례에 대한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법리에 부합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16.6.30. 등에 이 건 지목변경을 하여 취득세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2011.12.26. 조례 제429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 등에 따라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인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조심2017지0539,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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