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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청산소득, 청소년 수련시설 - 용어

by 런조이 2019.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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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소득(淸算所得)

법인이 해산하거나 합병하는 때 잔여재산가액이 자기자본의 총액을 초과하는 때 또는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가액과 합병교부금의 합계액이 합병당시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청산소득이라 한다.

 

청소년 수련시설(靑少年 修鍊施設)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이 생활권 또는 자연권에서 심신단련 · 자질배양 · 취미개발 · 정서함양과 사회봉사로써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하고 있다.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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