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청소년보호법상 과징금 미납자에게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질의(행법 11011-187, 1998.6.18.)-불가
[질의요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1항은 동법을 위반하는 죄를 범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조 제3항에서 과징금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국세징수의 예(청소년보호위원의 권한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지방세징수의 예를 말한다. 이하 같아)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에 근거하여
① 과징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
② 국세징수법 제15조의 징수유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과징금의 징수유예가 가능한 지 여부
[회답]
① 질의①에 대하여
과징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징금을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한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3항을 근거로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② 질의②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3항을 근거로 국세징수법 제15조의 징수유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과징금의 징수를 유예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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