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가 임야 일부에 있는 경우 임야전체를 압류금지재산인 묘지로 볼 것인지 여부
(징세-1116, 2004.4.12.)
압류금지재산인 묘지란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그 부속시설물의 부수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임야 일부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임야전체를 압류금지재산인 묘지로 볼 것인지 여부는
「장사등에관한법률」제16조에 의한 묘지의 점유면적, 분묘 등의 설치상황, 쟁점임야가 묘지로서 시·군·구청장으로부터 허가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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