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체납처분(卽時滯納處分)
타 세목에서 볼 수 없는 지방세법상의 규정으로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금액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체납처분에 필요한 독촉의 절차 없이도 즉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체납처분이란 독촉 후 압류의 절차에 따라 공매 및 배분의 절차까지를 의미하며 압류는 절대 및 상대적 압류불가 재산을 제외하고 체납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가능한 바, 이 규정에서는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 즉시 체납처분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그 체납처분이 당해 자동차에 한정되는지 또는 일반적인 체납처분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지는 분명하지 아니하다. 한편 자동차 번호판의 영치 등도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볼 수 있겠으나 이때는 독촉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 그렇다는 것이므로 이 규정과도 관계가 없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 규정을 적용하는데는 많은 문제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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