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화(中小企業協同化)
다수의 중소기업자가 행하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
1. 공장 등 사업장을 집단화하는 것
2. 생산설비 · 연구개발설비 ·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공동으로 설치 · 운영하는 것
3. 제품 · 상표의 개발, 원자재구입 · 판매 등 경영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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