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방세/용어사전

중소기업협동화 - 용어

by 런조이 2019. 3. 11.
반응형

 

 

 

  

 

 

 

중소기업협동화(中小企業協同化)

다수의 중소기업자가 행하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

1. 공장 등 사업장을 집단화하는 것

2. 생산설비 · 연구개발설비 ·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공동으로 설치 · 운영하는 것

3. 제품 · 상표의 개발, 원자재구입 · 판매 등 경영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