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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증권거래세, 증권납부 - 용어

by 런조이 2019.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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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證券去來稅  securities transaction tax)

각종 유가증권의 거래에 부과하는 국세이며 유통세에 해당한다.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양도하는 주권등과 매출하고자 하는 주권총수에 미달하여 인수한 주권 등을 양도하는 주권 및 주권 등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 등은 비과세한다. 과세표준은 기본적으로 양도가액이고 세율은 1000분의 5를 적용한다. 징수방법은 신고납부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증권납부(證券納付)

조세의 납부를 증권으로 납부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의 증권은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에 의한 증권을 말한다. 즉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수표,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또는 송금수표, 세입을 수납하여야 할 수입금출납공무원, 한국은행(본점 · 지점 또는 대리점을 포함한다.), 특별시 · 광역시 · 시 또는 군을 수취인으로 지정하였거나 수취인으로 위임한 우편통상환증서 · 우편소액환증서 · 우편전신환증서 · 우편대체지급증서 또는 우편대체수표와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하여 발행한 가계수표 또는 납부자명의로 발행한 당좌수표를 말한다. 이때의 증권은 제시기간 또는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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